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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. 의약품·의약외품 제조관리자가 당해 업소의 수입관리자로 겸직이 가능한지요?Q2. 의약품도매상이 수입업무를 겸하는 경우 도매업무 관리자가 수입관리자로 겸직이 가능한지요?Q3. 의약품수입자가 의약외품수입?
✍️ 의약품/의약외품 📅 2010.09.20 00:00 👁 255
○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수입업무를 겸하는 경우 제조관리자가 수입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으며, 다만 이 경우에도 약사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청에 수입관리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○ 의약품도매상이 수입업무를 겸하는 경우 도매업무 관리자가 수입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으며, 다만 이 경우에도 약사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청에 수입관리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○ 의약품수입자가 의약외품 수입을 겸업하는 경우 1인의 수입관리자를 두고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입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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