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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통판매되는 식품의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할 한글표시사항은 ?
✍️ 식품 📅 2010.09.20 00:00 👁 175

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되는 가공식품에는 ‘식품 등에 표시기준’의 규정에 따라 제품 포장지에 표시되어야 합니다. 표시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4조 표시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  (1) 제품명(기구 또는 용기,포장은 제외)
  (2) 식품의 유형 (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)
  (3) 업소명 및 소재지
  (4) 제조연월일(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)
  (5) 유통기한(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,포장은 제외)
  (6) 내용량(기구 또는 용기,포장은 제외)
  (7) 원재료명(기구 또는 용기,포장은 재질로 표시) 및 함량(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

        경우에 한함)
  (8) 성분명 및 함량(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및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

        한함)
  (9) 영양성분 (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)
  (10) 기타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


* 관련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(www.kfda.go.kr) >정보마당>법령자료>제,개정고시> 식품등의 표시기준(고시 제2008-66호, 2008.10.08)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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