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되는 가공식품에는 ‘식품 등에 표시기준’의 규정에 따라 제품 포장지에 표시되어야 합니다. 표시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4조 표시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1) 제품명(기구 또는 용기,포장은 제외)
(2) 식품의 유형 (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)
(3) 업소명 및 소재지
(4) 제조연월일(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)
(5) 유통기한(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,포장은 제외)
(6) 내용량(기구 또는 용기,포장은 제외)
(7) 원재료명(기구 또는 용기,포장은 재질로 표시) 및 함량(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
경우에 한함)
(8) 성분명 및 함량(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및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
한함)
(9) 영양성분 (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)
(10) 기타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
* 관련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(www.kfda.go.kr) >정보마당>법령자료>제,개정고시> 식품등의 표시기준(고시 제2008-66호, 2008.10.08)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