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

 
Home > 고객서비스 > FAQ
 

FAQ

수입제품 표시사항으로 외국 표시사항과 한글표시사항이 함께 인쇄해도 가능한가요?
✍️ 식품 📅 2010.09.20 00:00 👁 192

식품등의 표시기준(고시 제2008-66호, 2008.10.08)에서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 등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,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, 원래의 용기 · 포장에 표시된 제품명, 원재료명, 유통기한 등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됩니다. 다만, 한글로 표시된 용기 · 포장으로 포장하여 수입되는 식품등의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

따라서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용기 · 포장에 표시된 사항의 일부(제품명 및 원재료 등)와 한글표시사항을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, 이 때 스티커를 다시 부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▲ 다음글 화장품 판매(오프라인, 온라인) 시의 판매허가가 필요한지요?
▼ 이전글 유통기한이 3종류인 수입제품을 가장 빠른 날짜로 동일하게 표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?

🔒 비밀번호 확인

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

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