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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 판매(오프라인, 온라인) 시의 판매허가가 필요한지요?
✍️ 화장품 📅 2010.10.01 00:00 👁 302
○ 화장품 판매와 관련하여서는 화장품법상 별도의 허가(신고) 등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나, 전자상거래 등을 통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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