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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에 사용가능한 원료의 종류와 원료기준은 무엇인지요?
✍️ 화장품 📅 2010.10.01 00:00 👁 317
○ 화장품원료기준에 대하여는 「화장품원료지정에관한규정」(식약청고시) 제2조(화장품의 원료지정)과 「의약품·의약외품및화장품용타르색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」(식약청고시)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, 사용가능원료와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.
○ 사용가능한 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화장품원료지정에관한규정 별표1의 화장품원료기준(이하 "장원기"라 한다)에 수재되어 있는 원료
- 대한민국화장품원료집(KCID), 국제화장품원료집(ICID) 및 EU 화장품원료집에 수재되어 있는 원료
-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(천연첨가물에 한한다)에 수재되어 있는 원료
- 화장품 제조(수입)에 사용가능한 화장품원료지정에관한규정 별표2의 원료
- 화장품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한 규격 및 안전성 심사를 받은 원료
○ 그러나, 위의 사용가능한 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「화장품원료지정에관한규정」(식약청고시) 별표4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배합금지원료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화장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, 또한 동 고시 별표3에 따라 배합허용한도를 정하고 있는 원료는 당해 한도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.
○ 따라서, 화장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화장품원료기준에 적합한 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, 수입의 경우 당해 품목에 함유된 성분 중 배합금지원료 또는 인정되지 않은 타르색소가 포함여부를 확인과 함께 배합허용한도가 정해져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합량이 당해 배합한도에 적합한 지 우선 확인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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