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조공정 및 시험에 대한 위탁의 범위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2 (제조시설 및 품질관리기준)의 제3호(제조공정 및 시험의 위탁범위)에 규정되어 있으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