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기기 제조업소, 수입업소, 수리업소는 해당 업소의 영업에 대한 휴업, 휴업 후 영업의 재개 및 폐업하려 할 때 식약청에 각 영업에 대한 휴.폐업, 재개 사실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아래의 식약청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에 해당 영업별 휴업, 폐업, 재개 신고에 따른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를 게재하였으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▶ 의료기기 허가가이드라인 44페이지에서 내용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