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

 
Home > 고객서비스 > FAQ
 

FAQ

의료기기 제조회사 또는 수입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하려고 할 때 식약청에 신고해야 하나요?
✍️ 의료기기 📅 2010.10.01 00:00 👁 156

의료기기 제조업소, 수입업소, 수리업소는 해당 업소의 영업에 대한 휴업, 휴업 후 영업의 재개 및 폐업하려 할 때 식약청에 각 영업에 대한 휴.폐업, 재개 사실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

아래의 식약청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에 해당 영업별 휴업, 폐업, 재개 신고에 따른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를 게재하였으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▶ 의료기기 허가가이드라인 44페이지에서 내용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 

▲ 다음글 손소독제의 분류?
▼ 이전글 의료기기법에서 제조공정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찾고 있는데, 찾을 수가 없습니다.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요?

🔒 비밀번호 확인

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

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