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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성화장품의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요?
✍️ 화장품 📅 2010.10.11 00:00 👁 269
○ 화장품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,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발급받은 심사결과 통지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의뢰서를 식약청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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