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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성화장품심사 면제와 보고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. 어떠한 기능성화장품이 심사면제되며 보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?
✍️ 화장품 📅 2010.10.11 00:00 👁 387
○ 화장품 시행규칙 제6조제7항제에 의해
1. 「기능성화장품심사에관한규정」(식약청고시)의 [별표4]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의 성분과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(식약청고시)에 제형으로 고시된 품목
2. 같은 업소에서 이미 심사를 받은 "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"과 '효능·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의 종류·규격 및 함량(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농도를 말한다)', '기준 및 시험방법' , '용법·용량 및 성상(색상은 제외한다)' 이 모두 같은 품목을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○ 심사를 면제 받는 기능성화장품은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의 2의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(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)를 제출함으로서 기능성화장품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○ 기능성화장품심사제외 품목보고서는 화장품전자민원홈페이지(ezcos.kfda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.
- 화장품전자민원홈페이지접속 → 보고마당 → 기능성화장품심사보고
- 우리청에서는 기능성화장품심사보고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.
- 첨부파일 : 사용자매뉴얼(기능성화장품심사보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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