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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MFDS] 「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(제2022.20호, 2022.03.14.)
✍️ RA1 📅 2022.04.28 10:34 👁 97

 

1. 개정이유


의료기기 제품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별도 관리가 필요한 품목 등에 대한 분류체계 개선 및 의료기기 허가·심사,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굴된 현행 의료기기 품목 및 등급 분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의료기기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

2. 주요내용

 

가. 의료기기 품목 신설

‘A26450.01 의료용형광영상장치’ 등 4개 소분류 품목


나. 의료기기 품목 세분화

‘A56020.07 재사용가능질경’ 등 4개 소분류 품목

 

 

📌링크: 「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 상세보기|제개정고시등 | 식품의약품안전처 (mfds.g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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