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

 
Home > 고객서비스 > FAQ
 

FAQ

기존의 원료의약품 제조 허가제도와 향후 실시할 원료의약품 신고제도(DMF)는 별도로 유지 및 적용되는지요?
✍️ 의약품/의약외품 📅 2010.05.17 00:00 👁 259

약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품목신고서(DMF)를 제출하셔야 하며, 별지 제14호에 따른 품목신고 대상은 아닙니다.


* 관련규정: 약사법시행규칙

▲ 다음글 새로운 유효성분과 기 허가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제 신약인 경우, 모든 성분이 DMF 신고대상인지요?
▼ 이전글 신유효성분과 기허가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제 신약인 경우, 모든 성분이 DMF 신고대상인지요?

🔒 비밀번호 확인

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

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