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품목신고서(DMF)를 제출하셔야 하며, 별지 제14호에 따른 품목신고 대상은 아닙니다.
* 관련규정: 약사법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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